기준시가 4000만원-18평이하 주택 ‘1가구 3주택’서 제외

  • 입력 2004년 4월 25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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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집을 3채 이상 보유해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지난해 말 이전에 취득한 소형주택(기준시가 4000만원, 전용면적 18평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 다음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5월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취득 시기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가격은 국세청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면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단독주택은 대지 36평, 건평 18평 이하로 제한된다.

권혁세(權赫世)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취득시기, 가격, 면적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세율(60%)이 적용된다”며 “대신 모든 조건에 맞으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보유 기간에 따른 일반 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차익에 붙는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9∼36%이다.

다만 이들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형주택이더라도 투기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 있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이들 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현재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실시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 대구 인천 등 6개 광역시에서 소형주택은 전체 주택(691만1000가구)의 12.8%인 88만5000가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만3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16만가구 △서울 12만4000가구 △부산 11만4000가구 △광주 11만2000가구 순이다.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다세대나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파는 소형주택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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