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금 일부 갚으면 만기연장…리볼빙카드 제도 지원

  • 입력 2004년 2월 17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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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1000만원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신용불량의 문턱에 서 있는 서민들에게 밀린 카드대금의 이자만 내다가 여유가 생기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7일 “신용불량자 급증과 카드사 부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카드대금의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대금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리볼빙 카드(revolving card)’ 제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에 특정 상품이나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 리볼빙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리볼빙 제도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책으로 리볼빙으로 전환된 카드대금에 대한 대손(貸損)충당금 적립 비율을 낮춰주는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리볼빙 제도가 확산될 경우 카드 회원들은 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자신의 재정상태에 맞게 여유를 가지고 갚아나갈 수 있다.

또 카드사나 은행들은 결제가 연장되는 카드대금에 대해 적정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삼성 외환 등 일부 카드사들이 리볼빙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 자격을 우량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이용하는 고객이 드물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 제도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리볼빙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에 밀린 카드 대금을 내는 부작용을 우려해 일부 우량회원으로 이용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리볼빙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모든 카드사와 은행들이 일제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볼빙 제도가 도입될 경우 특히 500만원 미만 또는 1000만원 미만의 카드대금을 연체중인 회원들은 밀린 카드대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다.

1000만원 미만의 카드대금이나 은행 대출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작년 7월 말 현재 전체 신용불량자 335만명의 절반 가까운 164만명에 이른다.

리볼빙 제도는 카드사들이 카드대금과 함께 이자를 받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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