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접대비 처리]업무관련성 입증 못할땐 지출자 소득세

  • 입력 2004년 1월 5일 18시 14분


코멘트
국세청이 접대비 신고요건을 강화한 것은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상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액이 1999년 매출액의 0.04∼0.3%에서 2000년 이후 0.03∼0.2%로 축소됐지만 기업 접대비 규모는 99년 2조6894억원에서 2002년 4조7434억원으로 74% 늘었다.

특히 2002년 접대비 가운데 룸살롱과 단란주점, 극장식 식당,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지출한 금액은 1조5295억원으로 전체 접대비의 32%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는 ‘업무 관련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당국과 기업간에 개념 해석을 둘러싼 진통도 적잖을 전망이다.

접대비 비용 처리 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대상 접대비를 ‘50만원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A:내수가 위축된 데다 새 제도에 대한 기업의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다. 국세청은 작년 6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접대비의 한도를 30만∼50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Q:50만원 미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A:종전대로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영수증은 보관해야 한다. 이 영수증에는 접대 상대방 등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의무는 기업에 있다.

Q: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가.

A:5년간 보관할 의무는 있으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때 증빙 서류로 제시할 수 있다.

Q: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A:국세청은 업무 관련성 입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소액으로 나눠 발급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접대자가 여러 개의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 △일부를 외상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로 처리 △같은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등의 변칙 사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Q: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A:접대비를 지출한 사람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출한 사람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과세된다. 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와 가산세 등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