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손배시효 일반채권과 같은 10년”

  • 입력 2003년 11월 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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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분식회계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민법이 규정한 3년이 아니라 일반 채권과 같은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6일 우리은행이 “분식회계 장부를 보고 대출해주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대우전자 전 대표 전모씨(51)와 박모씨(59) 등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씨와 박씨는 1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1999년 11월 대우전자 자산실사 보고서가 공개돼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졌으므로 2002년 11월 민법에 규정된 3년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법 401조는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 상법 401조가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을 소멸시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전자는 1997년 1조6000억원의 적자를 414억원의 흑자로, 1998년 1조9900억원의 적자를 45억원의 흑자로 각각 분식회계한 뒤 우리은행(당시 상업은행)에서 70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1999년 7월 대우전자 워크아웃 결정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해 총 367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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