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포괄 근저당권’ 확인하세요

  • 입력 2003년 10월 15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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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왜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올여름 집주인의 권유로 전세 살던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구입했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씨는 매매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1억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대출금 거래장’을 넘겨받았고 등기이전도 했다. 그러나 얼마 전 해당 은행에서 이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통보가 날아온 것.

은행에 알아보니 집주인은 이 은행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상태였다. 은행측에서는 “이 집에 ‘포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며 집주인이 현금서비스 이자를 갚지 않아 집을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결국 경매를 막기 위해 연락조차 안 되는 집주인 대신 1000만원을 갚아야 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잡은 근저당권의 접수일자와 ‘채권 최고(催告)액’, 채무자, 채권자만 표시돼 있을 뿐 ‘포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다.

포괄 근저당권이란 은행이 특정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을 때 그 사람이 추가로 이 은행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받으면 자동으로 일정액까지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다. 은행들은 보통 대출금의 120∼130% 정도의 ‘채권최고액’ 한도를 잡고 있으며 이 한도까지는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국민은행 가계여신팀의 손홍익 차장은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할 때 반드시 집주인에게 해당 은행에서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해 다른 대출이나 카드연체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은행은 고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서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로 문의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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