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한달 연체이자 83만원…은행들 年20%대 폭리

  • 입력 2003년 9월 15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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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최모씨(38)는 올 4월 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을 받았다. 금리가 많이 떨어져 대출금리는 연 5.8%에 불과했다.

곧 목돈이 생길 예정이어서 만기 3개월로 대출을 받아 7월 말 만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한 달 동안 연체를 하고 말았다.

대출이자를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니 한 달간 연체이자 83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체를 하기 전 한 달에 24만원씩 3개월간 72만원의 이자를 낸 것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은행 직원에 따져 물으니 연체금리는 1개월 미만은 연 20%, 1개월이 지나면 22%, 2개월이 지나면 25%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콜금리 인하에 따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연체금리는 1년 넘게 인하되지 않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연 21%의 한도에서 연체이자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3개월 미만 연체대출에 대해서는 17%, 3개월 이상 연체는 19%의 연체이자를 받는다.

국민 신한 조흥 등 나머지 은행들은 연체기간에 따라 약정금리에 9∼1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받는다. 연 10%의 신용대출을 받아 연체를 하면 금리가 연 21%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나온 대출상품의 연체금리는 최고 25%에 달한다”며 “연체대출은 최고 9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영경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은행들은 연체금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턱없이 높은 연체금리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은행별 연체이자율
은행연체이자율연체이자율
한도
국민연체 3개월 이하 대출약정금리+8%, 6개월 이하 약정금리
+9%, 6개월 초과 약정금리+10%
14∼21%
신한연체 1개월 미만 약정금리+9%, 3개월 미만 약정금리+10%,
3개월 이상 약정금리+11%
16∼21%
우리연체 3개월 미만 17%, 3개월 이상 19% 확정금리-
하나연체 3개월 미만 17%, 3개월 이상 19% 확정금리-
조흥연체 1개월 미만 약정금리+8%, 3개월 미만 약정금리+9%,
3개월 이상 약정금리+10%
16∼21%
한미연체 1개월 미만 약정금리+8%, 3개월 미만 약정금리+9%,
3개월 이상 약정금리+10%
14∼21%
외환개인신용도 및 대출상품에 따라 14∼18%14∼18%
제일연체 1개월 미만 16%, 3개월 미만 17%,
3개월 이상 18%(상품별로 25% 이상도 있음) 확정금리
-
기업연체 1개월 미만 약정금리+8%, 3개월 미만 약정금리+9%,
3개월 이상 약정금리+10%
14∼21%
연체이자율 한도가 14~21%인 경우 약정금리+변동금리(8~10%)가 14%미만이면 14%를 적용하며 21% 이상이면 21%로 적용한다는 의미. 자료:각 은행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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