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고 팔때 절반이 이중계약서

  • 입력 2003년 9월 2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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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경험자 중 절반 정도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올 6∼7월 부동산전문가와 중개업자, 일반인 등 모두 244명을 대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5% 정도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16%가량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대답했다.

이중계약서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실제계약서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검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중계약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응답자 가운데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행정정보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38.3%)’을, 전문가와 일반인들은 ‘일련번호가 기재된 관인계약서만을 이용토록 하는 방안(30∼31%)’을 가장 선호했다.

감정평가연구원의 구동호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자료와 함께 이중계약서 근절방안, 바람직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방향 등을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구 박사는 공청회에서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 △표준계약서제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표기제 △부동산거래 공증제 등 이중계약서 근절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을 구축해 중개업자가 거래명세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되 나머지 3가지 방안을 부분접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표준계약서제는 일련번호가 기재된 계약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부동산거래 공증제는 부동산 거래명세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은 뒤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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