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은행업 진출 논란…금융계 "선진기법 도입계기"

  • 입력 2003년 8월 28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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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입과 경영권 인수가 27일 확정되면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업 진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금융계의 반응은 ‘외국자본 진출이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긍정적 견해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이어서 은행산업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나뉘고 있다.

▽외국 자본의 잇따른 은행 지분 매입=외환위기 이후 제일은행(1999년)과 한미은행(2000년)이 외국자본에 넘어갔으며 이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최근 하나은행도 일본계 신세이(新生)은행에 자사주 19% 가운데 15%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각이 성사되면 일본 신세이은행은 예금보험공사(지분 21.66%)에 이어 민간주주로선 최대주주가 된다.

개인투자자에게 분산돼 있긴 하지만 국민은행도 외국인 총지분이 69.66%나 되는 등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계 일각에선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계 자본이 은행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단기 차익만 노리는 단기 투자가들이어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에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내 투자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성격이 다소 의심스럽다고 투자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누가 지분을 갖고 있건 경영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자본에는 제한된 투자기회=현행 금융 관련법은 은행이 대주주의 ‘사(私)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기업집단 및 개인이 4%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또 시중은행이 갖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50% 초과의 절대적 경영권을 외국계 자본에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 상무는 “최근 국내은행에 투자하는 외국 펀드들 가운데 상당수는 단기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벌처 펀드’로서 은행 경영을 해본 적이 없어 이들에게 경영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의 이재연(李載演) 연구위원은 “은행들의 주가가 대단히 낮은 데다 정부의 은행 지분까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외국자본의 지분매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들이 단기이익만 얻고 빠져나가거나 국내에 없는 영업기법을 쓸 경우 금융권 전체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독당국의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개 시중은행 외국인 총지분 및 주요 외국인 주주 (단위:%)
은행총지분외국인 최대주주(지분)
한미85.89칼라일(36.6), 스탠더드차터드(9.76)
국민69.66골드만삭스(5.13), ING(3.87)
외환33.39론스타(51), 코메르츠방크(14.75)
제일48.56뉴브리지캐피털(48.56)
신한46.96-
하나26.94알리안츠(8.16) IFC(4.37)
우리3.50-
조흥2.01-
외환은행의 외국인 최대주주는 이달 말 매각절차가 완료된 이후 상황. 자료:각 은행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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