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재계 ‘계좌추적권’ 충돌

  • 입력 2003년 8월 19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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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조사 때 동원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재계가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간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9일 계좌추적권 시한 연장과 지주(持株)회사의 자회사간 출자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해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내년 2월 시한이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을 영구히 보유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등이 반대해 ‘5년 연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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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의 87%가 금융기관을 통한 것인 만큼 계좌추적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과 협의해 5년 연장키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명관(玄明官)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좌추적권은 외환위기라는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부여된 제도인 만큼 시한 연장을 막기 위해 재계 차원에서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주회사 부채비율 충족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주회사 촉진책을 제시했으나 현행법상 허용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지금보다 갑절 높은 ‘매출액의 10% 또는 최고 20억원’으로 정했다. 이 밖에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사후(事後)에서 사전으로 바꾸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개인이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관심을 모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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