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출자규제 폐지 요구…상의 "집단소송제로도 감시충분"

  • 입력 2003년 7월 29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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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규정을 줄이는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계가 내년 7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에 맞춰 현행 출자총액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출자총액규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건의서를 통해 위헌(違憲)소지 및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시장여건의 변화 등을 들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내년 7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사외이사제 등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체제가 작동하는 만큼 사전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이중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0조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국내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상의는 또 대기업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하려고 하는 ‘대리인비용 지표’에 대해서도 “규제를 위한 규제”라며 반대했다.

대리인비용 지표는 내부지분 등 총수일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분을 오너의 개인 지분으로 나눈 값으로 정부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추가규제를 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 출자총액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이 제도를 통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상의는 반대이유로 지분이 낮다는 것만으로 경영권을 배제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원리에 맞지 않고 반(反)기업 정서를 불러일으켜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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