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공정위 과징금 부과 합헌”

  • 입력 2003년 7월 24일 18시 52분


코멘트
기업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24일 SK그룹의 과징금부과취소청구소송을 심리하던 서울고법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규정한 옛 공정거래법 조항이 이중처벌 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직권으로 제기한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기업 투명성 저해와 계열사 동반 부실화 등 폐해가 많은 부당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과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이 있으며 부당 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대현(韓大鉉) 재판관 등 4명은 “현행 과징금제도는 심판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증거조사와 변론의 충분한 보장 등이 매우 미흡하다”며 “형사소송절차와 전혀 다른 별도의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이중처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동안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부당 내부거래의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과징금 납부 기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논란이 있었다.

서울고법은 SK그룹이 1997년 12월∼98년 3월 계열사인 SK증권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9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던 중 2001년 9월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