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렇지요]가입 2년안돼 자살하면 보험금 못받아

  • 입력 2003년 5월 22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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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하루 평균 19명이 자살을 한다. 자살률도 10만명당 1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높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이 1983년부터 2000년까지 통계청이 집계한 연도별 자살률과 실업률,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요즘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파산 상태에 이른 주인공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자살이라는 극한 수단을 택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간혹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

보험사의 면책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뒤 자살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험사나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면책기간은 나라마다 기간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 따라 현재 2년으로 정해져 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에 든 지 2년 이내에 자살할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만 내주면 된다.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사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주는 일반사망 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각종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재해사망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주계약 보험금 1억원과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2억원을 주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년이 지나 자살했을 때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예외도 있다. 정신질환이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살했을 때는 일반사망 보험금뿐만 아니라 재해사망 보험금까지 내줘야한다.

이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정신질환 정도나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등의 문제를 놓고 유가족과 보험사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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