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렇지요]리베이트 수수료 최고 24%

  • 입력 2003년 5월 15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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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최근 회의를 열어 대리점에 주는 리베이트성 수수료를 낮춰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자율 결의했다.

리베이트성 수수료라는 게 뭘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보험상품의 판매 구조를 알아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설계사와 대리점을 통해서 보험을 판매한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돼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회사를 위해서 판매활동을 한다.

대리점은 금융감독원의 자격시험을 거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대리점은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으로 나뉜다. 자격을 갖춰 개인대리점을 설립한 사람이 4명 이상 모이면 법인대리점을 설립할 수 있다.

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 중에서 법인대리점이 가장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 덩치가 크다 보니 보험사와의 협상력이 생겨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성 수수료도 주로 법인대리점의 문제다.

대리점은 A회사 자동차보험을 팔 수도 있고, B회사 자동차보험을 팔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각 보험사들은 자기 회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해주기를 바라며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올려줬다.

대리점 사무실 임차료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사무실 운영비나 여직원 월급을 대신 지급하기도 한다.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면 법인대리점은 이런 비용을 합쳐 최고 24%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 설계사가 받는 수당은 6.5%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리점과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또는 수당)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서 어떤 대리점은 설계사가 따낸 보험계약을 모아 보험사에 넘기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낸 뒤 일부는 설계사에게 떼어주고 나머지를 챙기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설계사는 회사에 직접 실적을 제출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대리점은 힘들이지 않고 중간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대리점을 매집형 대리점이라고 부른다.

리베이트성 수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담을 보험 가입자가 높은 보험료를 통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점이다.

수수료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손보사 사장들은 보험사들이 그동안 과열경쟁을 통해 올려놓은 수수료를 정상적인 수준(통상 15% 정도로 본다)으로 낮춰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손보사 사장단의 자율 결의가 얼마나 결실을 맺어 보험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지 지켜볼 일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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