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美서부 항만파업땐…부시정부 적극적 개입 해결

  • 입력 2003년 5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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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물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10월 미국에서 발생한 서부항만 파업 때 미 정부가 보여준 대응책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업은 샌디에이고에서 시애틀에 이르는 미국 서부 해안지역 29개 항만으로 구성된 서부항만 노조와 사용자측인 태평양해운협회가 임금 협상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5월부터 시작한 협상이 9월 말에 가깝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자 노조가 태업을 벌였고 사용자측은 9월29일 직장폐쇄로 맞선 것.

항만폐쇄로 인해 미국에서는 하루 10억∼2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파업 발생 9일이 지나고 노사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정부의 강제 개입을 선언했다.

‘태프트-하틀리법’을 근거로 노사 양측이 서로 신뢰를 갖고 협상에 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 또 노동자에게는 직장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태프트-하틀리법은 국가 비상사태시 노동자들의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1947년 도입된 법으로 대규모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된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인 개입으로 서부항만 파업은 일단락됐고 노사 양측은 같은 해 11월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1981년 8월에 발생한 미국 관제사 파업 때 보여준 미 정부의 강경 대책에도 시사점이 많다. 당시 관제사 1만3000명은 급여 인상, 노동시간 단축, 퇴직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 발생한 지 48시간이 지난 8월5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은 “정부의 피고용인인 공공근로자들의 파업은 법적으로도,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관제사는 해고 조치하고, 이번에 해고된 관제사는 절대 다시 채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1만1400명을 실제로 해고함으로써 파업에 대처해 나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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