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부동산대책]천호동 25평 양도세 702만원→1903만원

  • 입력 2003년 5월 13일 17시 34분


코멘트

정부와 민주당이 13일 내놓은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은 △특별부과금 신설 △탄력세율 적용 △투기지역 확대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올 들어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반면 그간 도입을 미뤄왔던 탄력세율이 본격 논의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전망이다. 현행 양도세율에 최고 15%포인트를 더하는 탄력세율은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특별부과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당장 조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실제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2배 이상으로 증가=정부가 검토 중인 탄력세율은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적용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탄력세율까지 더해지면 세금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2001년 3월 취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A아파트 25평형을 올해 6월 판다고 가정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세는 702만7000원에 불과하다.▶표 참조

강동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면 양도세는 1064만8000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추가하면 1903만7000원으로 급증한다.

결국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지금보다 2.7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처럼 시세차익이 큰 경우에는 양도세 증가율이 더 커진다.

▽“정책 부재(不在)의 산물”=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특별부과금을 매기겠다는 근거는 서울 강남지역 거주자가 다른 곳보다 뛰어난 주거환경을 누리고 있다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들은 특별부과금 자체가 조세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표류하는 경제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임주영(林周瑩)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시중 자금이 갈 수 있는 정상적인 투자 통로를 만들어 주지 못한 채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도는 경제정책 부재의 산물”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특정 지역에 법적 근거도 없는 세금을 새로 만들어 부과하면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金善澤)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강남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붙일 수 있겠느냐”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