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운전자들 "2중 부담" 원성

  • 입력 2003년 4월 11일 19시 02분


코멘트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올해 서울에서만 19만여대의 차량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제공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올해 서울에서만 19만여대의 차량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제공 교통안전공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중복되는 데다 검사기관도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대형 차량의 검사비가 오히려 싸고 검사 방식도 허술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3년 이상 된 영업용 차량과 7년 이상의 비영업용 차량(승용차는 12년 이상)에 대해 매년 한 차례씩 배출가스를 검사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있어 2중의 검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올해 서울의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은 19만6000여대에 이른다.

시는 검사를 교통안전공단 산하 4개 검사소 등 서울 시내 7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정기검사기관 86곳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다.

이처럼 배출가스 검사기관이 부족한 것은 검사장비가 1억원대로 비싼데다 시가 검사비 일부를 검사기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

시는 애초 5.5t 이하 차량의 검사비를 3만6000원으로 책정했다가 시의회 등에서 너무 비싸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대당 1만원씩을 검사기관에 떠넘겼다.

대신 예산을 확보해 검사기관에 1만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조례에 명시했으나 아직까지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7개 검사기관의 손실액은 현재 5억원을 넘어섰다.

검사 수수료와 검사 방식의 차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5t을 초과한 대형 차량의 검사비는 1만8000원(부가세 별도)으로 5.5t 이하 차량(2만6000원)보다 8000원 싸다.

이는 5.5t 이하의 경우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반면 검사 장비가 없는 5.5t 이상은 정지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 정지 상태에서는 배출가스의 농도나 양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아 대형 차량은 비용과 검사 결과 모두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은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으나 6월 27일부터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이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매년 검사 대상 차령(車齡)이 점점 낮아져 운전자들의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검사기관 수를 늘리고 대형 차량용 주행검사 장비도 시급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이어 인천시는 3월 1일,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서울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 (자료:서울시)
구분2003년 12월 31일까지2004년 1월 1일∼
2005년 12월 31일
2006년 1월 1일 이후
영업용승용차3년 경과2년 경과2년 경과
기타3년 경과3년 경과2년 경과
비영업용승용차12년 경과7년 경과4년 경과
기타7년 경과5년 경과3년 경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