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기 청약부금 2년연장 유리…4∼5%대 금리적용

  • 입력 2003년 4월 3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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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말 옛 주택은행의 독점권이 풀리면서 대부분의 은행이 일제히 취급하기 시작한 주택청약부금의 만기(3년제)가 속속 돌아온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주택청약부금 예금액은 총 6조9798억원(256만 계좌)에 이른다. 3년 전 1조4992억원의 약 5배로 늘었다.

만기가 돌아온 부금은 최장 2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그냥 놔둘 수도 있고 청약예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리를 감안하면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청약예금으로 바꾸어 탄 뒤 나머지 금액만 찾는 것이 좋다는 것.

▽만기를 연장하라=주택청약부금은 3년제와 5년제가 있는데 가입 초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3년제에 들었다. 3년이 지나면 만기를 연장해 5년제로 바꿀 수 있기 때문.

은행 관계자들은 “고객이 만기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 1∼2%대의 낮은 금리를 받는다”며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은행들이 만기연장시 이자를 높게 주므로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택청약부금을 연장할 때 적용하는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국민(연 4.8%) 우리(5.2%) 외환(5.3%) 농협(5.5%) 등은 만기시점의 3년짜리 청약부금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주기 때문에 특히 유리하다.

조흥(5.2%)과 제일은행(4.6%)도 3년제 청약부금 금리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므로 가급적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

▽급전이 필요하면 청약예금으로 변경=주택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면서 그에 따른 차액을 찾아 쓸 수 있다.

이때 청약할 수 있는 평형도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금통장을 갖고 있다면 102㎡(30.8평) 또는 135㎡(40.8평) 이하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 부산지역을 기준으로 예금액이 최소 600만원이 돼야 한다. 따라서 2000만원짜리 청약부금을 갖고 있다면 600만원을 뺀 1400만원은 찾아 쓸 수 있다.

부금을 예금으로 바꿔 평형을 바꿀 경우 1년이 지나면 바꾼 평형의 1순위 자격을 가지며1년이 되기 전에는 기존 85㎡ 이하 1순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한번 평형 변경을 신청하면 향후 2년 동안 다시 평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은행별 주택청약부금·예금 및 만기연장시 적용 금리 (단위:연%)
은행부금
(3년)
만기연장
금리
예금
(1년)
국민4.84.84.3
우리5.25.24.4
하나5.14.54.2
신한5.14.54.4
조흥5.45.24.5
외환5.35.34.4
한미5.34.44.3
제일4.84.64.6
농협5.55.54.5
4월3일(제일은행은 4월4일) 기준 자료:각 은행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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