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증빙 못하면 세금 더 낸다…'기준경비율 제도' 올 시행

  • 입력 2003년 3월 4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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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장부(帳簿)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가 임차료나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두지 않으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4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 자료인 장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경비율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득세 부과 기준인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수입금액(매출액)에서 장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매출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빼는 것.

지금까지는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인 ‘표준소득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했다.

김재천(金載千)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사용되는 경비를 개략적인 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추산이 어려웠다”며 “기준경비율 제도 도입으로 좀 더 정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영세사업자의 장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매출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올해 적용되는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매출(연간 기준) 규모는 △농업 임업 어업 부동산매매업 1억5000만원 미만 △제조 숙박 음식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업 9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 등 서비스업 6000만원 미만이다.

업종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금융기관 시민단체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되는 ‘경비율 심의회’에서 3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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