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稅테크…6월30일 전에 파는게 유리

  • 입력 2003년 3월 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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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최근 땅이나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11.14% 인상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토지에 부과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조정(6월30일)되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절세(節稅)하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새로 살 때〓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할 세금도 오른다. 이들 세금은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매겨져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에 쓰는 매입금액이 대부분 실제보다 낮춰지는 게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게 일반적이다.

예컨대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인 토지를 100㎡(총 매입비용 1억원) 샀다면 세금으로 580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취득세(취득가액의 2%인 200만원)와 등록세(3%인 300만원) 교육세(등록세의 20%인 60만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인 20만원)를 합한 것이다.

하지만 6월30일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10% 인상되면 그만큼 세금이 더 붙는다. 총 매입비용이 1억10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 세금은 취득세 220만원, 등록세 330만원, 교육세 66만원, 농어촌특별세 22만원을 합쳐 모두 638만원이 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부동산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증여(贈與)도 개별공시지가 인상 전에〓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증여세도 차이가 크게 난다.

㎡당 공시지가가 100만원인 땅 100㎡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면 증여세는 630만원. 땅값 1억원 중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 3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7000만원에 증여세율 10%를 곱한 700만원에서 자진신고 공제(과세표준의 10%) 70만원을 추가로 제외한 금액이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가 10% 오르면 증여세액은 720만원으로 늘어난다.

물려받은 땅에 붙는 취득세 등록세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같은 땅을 물려받으면 취득세 등록세로 400만원(등록세 1.5%, 취득세 2.0% 등)을 내면 되지만 개별공시지가가 10% 오르면 440만원이 된다.

▽파는 것도 개별공시지가 인상 이전에〓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 양도소득세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른 세율이 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양도세 인상률을 가늠하기는 힘들다.

예컨대 95년 10월에 ㎡당 60만원에 나대지 100㎡를 매입했다면 현행 기준시가(㎡당 100만원)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449만4600원. 양도차액 4000만원에서 필요경비 공제(취득가액 6000만원의 3%, 180만원)를 뺀 양도차익 3820만원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공제율 15%)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18%)을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오른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늘어난다. 개별공시지가가 10%가량 오른 것으로 보면 같은 계산 방식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602만4600원. 양도세를 34%가량 더 내게 된 셈이다.

▽양도나 증여 일자를 조정하는 것도 요령〓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 여건이나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땅값 동향을 미리 예측해보고 양도나 증여 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매 잔금을 받는 양도일이나 등기부상 소유권 등기이전 접수일자인 증여일을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에 맞춰 유리한 시점으로 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도움말:이규원 공인회계사 02-2202-6355)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표준지 공시지가 ▼

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대표성 있는 토지를 뽑아 조사 발표한다. 올해 대표토지는 50만필지.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뒤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조세(租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나 토지보상, 담보, 경매가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

일선 시군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30일 결정 고시한다. 대상은 전국의 과세대상 기준 토지 전부. 올해는 2750만필지다.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나 토지보상, 담보, 경매가 등의 산정기준이다.

▼기준시가 ▼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골프 회원권 등 특정 점포 이용권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내야 할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다. 국세청이 통상 7월 초 발표한다.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각종 세금 변동 (단위:만원)
구분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고시일 이후
일반 매매에 따른 취득, 등록세580638
상속에 따른 취득, 등록세316347.6
증여에 따른 취득, 등록세400440
증여세 630720
상속세상속받는 다른 재산의 규모에 따라 적용받는 상속세율(10∼50%)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 그 상승폭만큼은 적용을 받는다.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 규모 등에 따라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9.9∼39.6%)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양도가액이 오른 만큼 최소한 세율 이상은 오른다고 볼 수 있음.
*㎡당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인 땅 100㎡가 10% 인상됐을 때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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