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내 매각 면세차…특소세 부과기준 변경

  • 입력 2002년 12월 15일 17시 36분


장애인 및 환자 수송용 차량, 렌터카 등 특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면세 자동차를 산 사람이 5년 이내에 팔면 객관적인 기준(보유기간별 잔존가치율)에 따라 특소세를 새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면세차를 의무 보유기간(5년) 안에 판 사람이 실제 매매가에 따라 특소세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악용, 매매 당사자끼리 거래가를 낮춘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부과 기준을 바꿨다고 15일 밝혔다. 새 부과 기준은 이달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특소세 면제 차량을 5년 안에 팔면 취득 가격에 행정자치부가 취득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보유기간별 잔존가치율과 배기량별 특소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배기량별 특소세율은 △2000㏄ 초과 14% △1500㏄ 이상∼2000㏄ 미만 10% △1500㏄ 미만 7%이다.

예컨대 장애인용 그랜저 승용차(2500㏄, 출고가 2500만원)를 지난해 4월 8일에 사서 이달 15일에 1500만원에 팔았다면 출고가 2500만원에 잔존가치율 0.707과 배기량별 세율(14%)을 곱한 247만4500원이 특소세로 부과된다. 여기에다 교육세(특소세×30%) 74만2350원이 더 붙는다.

같은 조건에서 부과 기준이 바뀌기 전이라면 특소세 부과액은 매매가격(1500만원)과 배기량별 세율(14%)을 곱한 210만원이며, 교육세는 특소세 210만원에 세율 30%를 곱한 63만원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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