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야기]안개등 전구색깔 바꾸면 위험

  • 입력 2002년 12월 9일 18시 10분


요즘 수도권 일대가 짙은 안개로 인해 몸살을 겪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늦은 밤부터 끼기 시작하는 안개가 다음날 오전이 지나도록 제대로 걷히지 않아 출근길 교통정체를 빚기도 한다.

출근시간보다는 심야시간 이동이 잦은 필자의 경우 짙은 밤에 안개 속을 운전할 때가 많다. 불과 수십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잔뜩 긴장해 앞차의 미등(尾燈)이나 방향지시등 불빛에만 의존해 달리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다.

이런 때에 가장 당황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색다른 등을 단 차들이다.

자동차 제작시 방향지시등 등은 황색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회사에서 출고되는 차들은 황색등을 장착하고 나온다.

그러나 요즘 불어닥친 자동차 꾸미기 열풍에 편승해 미등이나 방향지시등 전구의 색깔을 청색이나 녹색 등으로 바꾸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청색이나 녹색의 불빛은 안개 속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자칫 뒤따라오는 차가 불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추돌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경찰의 단속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황색등과 비슷해 보이는 적색 전구로 갈아 끼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안개 속에서는 황색만큼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안개가 끼었을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안개등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해 백색에 가까운 빛을 내면서도 시야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예전의 안개등은 대부분 황색 전구나 산란용 유리를 끼워 노란빛을 냈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을 때에 가장 전달이 잘 되는 빛이 황색 빛이기 때문이다. 빛이 수분입자를 만났을 때의 굴절정도가 색에 따라 모두 다르다는 것은 무지개의 원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법에는 지나친 규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사항들이다.

색다른 등을 정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개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자제해야 할 유행이다.

류청희 자동차 칼럼니스트 chryu@auto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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