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증빙서류 인터넷 발급서류 못믿겠다

  • 입력 2002년 11월 13일 18시 17분


“팩스나 e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나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연말정산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이 같은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e메일이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사본도 증빙서류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더구나 작년에는 관할 세무서에 따라 증빙서류로 인정받은 근로자도 있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챙겨야 할 연말정산 증빙서류〓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감안해 1년 동안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도 많다.

먼저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사용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때 초과액의 20%(공제한도 5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보장성보험, 개인연금저축 등의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보장성보험은 최대 70만원까지,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은행에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보험 카드사는 우편 발송, 은행은 창구에서 발급〓보험사와 카드사들은 매년 12월 초에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지만 주소지가 맞지 않아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은행에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 고객은 지점 창구를 직접 방문, 1시간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 카드사와 일부 은행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해주거나 팩스 또는 e메일로도 보내준다.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인터넷이나 e메일, 팩스로 발급한 확인서가 국세청에서 증빙서류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세무서에서 증빙서류로 받아주는 경우도 많아 고객들에게 효력이 없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들을 대신해 최근 국세청에 e메일과 인터넷 발급을 인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많다는 점을 감안, 사본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상품공제 한도특징
주택청약저축300만원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전용면적 25.7평(85㎡)이하 1주택 소유자
근로자주택마련저축3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300만원
개인연금저축 72만원2000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
연금저축240만원2001년 2월1일 이후 가입자
보장성보험 70만원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100만원까지 공제
자료: 한국은행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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