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특집]휴가철 사고-고장 났을때

  • 입력 2002년 6월 17일 18시 52분


휴가를 떠날 때는 차량상태 점검 뿐만 아니라 불의의 자동차사고나 고장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야 한다.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는 보험증권과 자동차검사증, 운전면허증, 스프레이 등을 꼭 준비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 야간사고가 나면 잘 보이지 않아 제2의 추돌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비상표지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장소에 즉시 멈추는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하고 경상이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뺑소니로 처리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면 안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곤란하다.

간단한 접촉사고로 차량을 견인할때는 반드시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다음 견인에 응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승용차는 10㎞ 견인때 5만1600원이며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약 30% 할증이 가능하다. 보험에서는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을 인정해준다.

자동차를 대여(렌트)할때는 반드시 등록된 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등록차량은 차량번호가 ‘허’자로 시작한다. 일부 렌트카 회사는 일반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있지만 이럴 경우 운전자는 사고가 나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자가용 운전자들은 대부분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하기 때문에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보상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장거리운전을 할때 피곤하다며 남에게 운전대를 넘기는 것은 금물이며 대신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해외로 여행을 가면 테러나 각종 사고에 대비해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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