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나라⑤]“원유-유류완제품 관세차 더커야”

  • 입력 2002년 2월 5일 17시 43분


1997년 국내 석유산업의 큰 틀이 바뀌었다. 이때부터 국내 원유와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은 정부가 아니라 정유사가 도매가격을, 주유소 주인이 소비자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완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파는 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원유를 사다가 국내에서 정제한 뒤 석유제품을 파는 정유회사와 완제품을 도입해 파는 수입상 간의 경쟁이 도입된 것이다.

대한석유협회는 “석유산업 제도 개편에 앞서 자율화에 맞도록 각종 관련 제도들을 먼저 손보는 게 일의 순서인데 그렇지 못했다”며 “그러다 보니 정유업계만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 것이 원유와 수입완제품의 역차별. 정유업과 수입완제품을 파는 수입무역업에 대한 관세가 차이가 별로 없어 제조업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협회 정원준 부장은 “정부가 제조업을 장려하는 것인지, 수입업을 장려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원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5%, 휘발유를 직접 수입하는 데 부과되는 관세율은 7%로 2%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주요 선진국이나 한국의 경쟁국들이 부과하는 차이와 비교할 때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원유에 대해서는 무관세, 휘발유에 대해서는 4.7%의 관세를 차등적으로 매기고 있다. 미국은 원유에 배럴당 5.25∼10.5센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0.2∼0.4% 정도의 관세율이다. 반면 휘발유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배럴당 52.5센트를 매기고 있다. 일본은 원유도입에 대해서는 1%라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휘발유 등유 경유 수입에는 1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관세율구조로는 막대한 시설투자를 해 국내에서 원유를 정제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싼 수입품을 들여다 파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석유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국내 고용창출, 원유수급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원유와 완제품 수입관세는 적어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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