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황금알’ 강원랜드 이익금분배 논란

  • 입력 2002년 1월 11일 17시 30분


코스닥의 스타주 강원랜드가 이익금 용도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강원랜드의 이익금 중 일부를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기금 납부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개시 후 5년까지는 이익금의 10%, 6년 이후에는 2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각각 20%, 30%로 늘리겠다는 것.

이에 대해 강원랜드 소액주주들은 ‘주주 이익 침해’라며 크게 반발해 한때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기금 납부가 늘면 기업의 손익구조가 나빠져 주가도 떨어지고 배당도 줄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주식 공모 당시의 약속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라며 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문화관광부 강원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금 인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강원도와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소액주주라고 밝힌 신진산씨(29·대구 서구 내당1동)는 “주식회사의 이익금을 강제로 특정 지역 발전기금으로 내라는 건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말에도 법이 개정된다는 소문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1999년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폐광개발기금을 50∼75%로 정했다가 민간자금이 들어오지 않자 10%, 20%로 내려 1813억원의 민간자금을 모았는데 이제 수익이 늘어났다고 해서 다시 바꾸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라는 것.

2000년 10월 영업을 시작한 강원랜드는 지난해 4500억원 매출에 2500억원의 당기순이익(추정)을 내 코스닥에서 주가가 가장 높은 종목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한누리 법무법인 김주영(金柱永)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인해 직접 손해를 보는 것은 강원랜드이고 주주들은 간접 손해자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바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식 공모 당시의 법을 바꾸는 등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재량권 남용’ 등으로 제소할 수는 있다는 것. 또한 이처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 금지’에 위반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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