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영권 강화 나서…외국인 의결권株 68%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25분


한국의 ‘간판기업’인 삼성전자는 요즘 외국인들의 주식매입 열기로 외국인 지분이 60%대에 이르자 ‘경영권 방어’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극단적 가정이긴 하지만 외국인 주주가 합칠 경우 이들이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가 가진 계열사(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외국인 주주를 설득하는 해외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영권 방어에 비상〓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최근 60%까지 달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만 보면 외국인 비중이 68%나 된다. 주요 외국투자자인 캐피털그룹과 푸트남, 슈로더 등 10여개사의 지분만도 30%를 넘는다.

반면 삼성전자 내부 지분은 이건희 회장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주식을 합해도 15.61%에 그친다. 이 가운데 계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보유 지분을 제외하면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7.45%선.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융 계열회사(보험사 포함)는 의결권이 없다.

장일형 삼성전자 전무는 “외국인들은 주로 투자수익을 높이는 게 목적이지만 앞으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대〓삼성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에 대한 외국인의 ‘입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6.97%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1.21% 등 8.18%의 삼성전자 의결권이 새로 생긴다.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삼성 안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계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투자가 완전 개방된 뒤에도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역(逆)차별”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참여연대측이 보험사 등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허용에 반발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내 삼성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해외 IR 강화〓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자 외국인들에게 수시로 경영내용을 소상히 알리는 등 기업설명회(IR)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주총회 때 일부 외국인투자자가 참여연대와 연합해 사외 이사선임 과정에서 회사측과 반대입장에 섰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쩍 신경을 쓰는 눈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IR를 실시하고 매달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투자세미나에서 회사 경영방침을 상세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삼성전자의 내부지분 현황
구분주식수(주)보통주 대비
지분(%)
삼성물산 5,917,362 3.88
이건희씨 3,058,969 2.01
홍라희씨 1,088,872 0.71
삼성복지재단 89,683 0.06
이재용씨 1,170,973 0.77
삼성생명*10,623,814 6.97
삼성화재 등 기타* 1,855,452 1.21
23,842,74015.61
주:2000년 12월말 현재.
*표시 부분은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나 법안이 개정되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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