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LNG사업' 내년 민영화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8시 44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사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한국가스공사법’개정안과 ‘에너지위원회법’신설안 등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스설비 부문과 도입 도매부문을 나눠 설비사업은 가스공사가 계속하되 도입 도매부문은 민영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가스공사의 도입 도매부문을 3개회사로 분할해 내년 말까지 우선 2개사를 민영화할 계획이다. 현재 소매부문은 전국 32개 도시가스 회사가 지역별 독점체제를 갖고 있다. 개정법안은 소매도 판매와 설비를 나눴으며 시도지사나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새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값 오르나〓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와 경영효율을 높인다는 것이 민영화의 취지.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가스비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NG는 1986년 처음 도입됐으나 한국 전체 에너지소비의 10%, 가정 에너지소비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산자부는 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한국가스거래소’를 신설하고 전기위원회를 개편한 ‘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 가스요금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상한제를 도입해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향상률을 감안한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겠다는 것.

▽민영화 제대로 추진될까〓여야의원들은 LNG사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기존 설비의 가스 비축량이 10일분밖에 안되는 데다 수요에 맞춰 수입할 수 없는 형편이다. 중동 산유국들은 20∼30년간 장기계약과 함께 수요가 적은 여름이나 수요가 많은 겨울에 같은 양을 수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몇개 민간회사가 맡을 경우 수급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산자부 이재훈(李載勳) 에너지산업심의관은 “구조개편이 자리를 잡으려면 7, 8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면서 “여러 번 재검토한 결론이므로 설득만 남았다”고 말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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