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50% 동의얻으면 유예가능"…구조조정촉진법 발효

  • 입력 2001년 9월 10일 18시 49분


15일부터 채권금융회사는 채권단의 50%가 동의할 경우 부실징후기업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지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되면 이 같은 감독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15일까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의 50% 동의만으로 채권행사 유예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단이 50% 이상 동의를 거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은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의사결정을 놓고 은행과 투신사 보험사 등 2금융권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중요 일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에는 ‘채권액 기준 75%’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다 다수의견에 반대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장 일주일인 채권행사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열리는 채권단 협의회에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처리에 대해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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