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항공안전' 추락 항공사 피해 속출

  • 입력 2001년 8월 20일 18시 53분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를 항공안전 위험국(2등급)으로 판정한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제휴사인 아메리칸항공(AA)으로부터 ‘편명(便名)공유(코드셰어)’ 중단 통보를 받는 등 국적 항공사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일 “FAA의 2등급 판정 바로 다음날인 18일 오후 아메리칸항공이 좌석 공유 협정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앞으로 AA 이름으로 항공권을 예약할 수 없고 이미 예약한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이나 다른 항공사로 예약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양사간 마일리지 공유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AA가 우리나라에 직접 취항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셰어가 중단되더라도 승객들이 아시아나의 직항편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4개 도시를 경유해 미국 내 다른 도시로 가는 연결 항공편을 타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AA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항공수요를 놓칠 수밖에 없어 연간 손실액이 16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도 97년 괌 사고로 중단했던 델타항공과의 코드셰어 계약을 연말까지 복원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FAA가 안전 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후 델타측이 계약 복원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델타측이 코드셰어 복원을 늦추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오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계약 복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코드 셰어▼

항공기 좌석 일부를 상대방 항공사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중단될 경우 항공사는 좌석을 융통성 있게 판매할 수 없게 돼 매출 손실을 입게 된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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