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주5일근무 부작용 우려

  • 입력 2001년 7월 29일 18시 36분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주5일근무제를 먼저 실시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데다 시행 과정에 마찰이 적을 것으로 보여 ‘시험대’에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무원의 주5일근무제 시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만 고치면 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민간 부문보다 부담이 적다.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금체계는 일반 기업처럼 시간급이나 일당이 아닌 월급제(일부 고위직은 연봉제)라서 근로시간이 1주 단위로 바뀐다고 해서 임금 계산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

또 민간 기업의 경우 임금 보전방법(시간급 인상 또는 수당 지급)을 노조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고 기타 근로조건의 변화와 관련해 노조측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 공무원은 현재까지 노조가 없어 공기업이나 교육공무원처럼 노조가 있는 조직보다는 먼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무엇에 쫓기는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주 5일제 근무와 ‘공무원은 내년 당장 시행’을 밀고 나가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공무원만 주 5일 근무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시민의 민원처리에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부터 시행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경제 부처에서 ‘공무원 우선’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 공복(公僕)’인 공무원들이 먼저 논다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남효채 행자부 복무감사관은 29일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도 일부 공무원은 시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민원처리 문제와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토요일에 전 공무원이 쉴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도 “중국과 일본도 관공서가 주 5일 근무를 먼저 시행해 파급효과를 높였다”며 “다만 공무원의 경우 민원, 소방, 경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이 많아 구체적 시행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장 주 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 맞벌이 부부가 토요일에 어린이를 돌볼 수 없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에는 2003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 5일 수업을 하려면 현재 12, 13주인 방학을 10주 정도로 단축하고 수업일수도 현행 220일 이상에서 190일 이상으로 조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교육부는 전국 31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 5일 수업제의 성과를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주5일근무제와 주5일수업제 도입 시기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들은 동시 실시를, 학부모는 주5일근무제가 정착된 뒤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철·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중국과 일본의 주5일 근무 단계적 시행 일정(자료:노동부)
<중국>
95년 2월-‘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규정 마련
95년 5월-국가기관, 학교 시행
96년 1월-국가기관 중 즉각 시행이 곤란했던 곳에 추가 시행
97년 5월-일반 민간기업까지 완전 시행
<일본>
87년-법정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88년 4월-공공부문, 금융 및 통신 업종 주 46시간 근무 시행
91년 4월-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주 44시간, 중소기업은 46시간 근무
94년 4월-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주 40시간, 중소기업 주 44시간, 특례산업(10인 미만 소상업, 영화연극, 보건위생, 접객오락업)은 주 46시간 근무
97년 4월-특례산업 제외한 전 업종 주 40시간 근무
2001년 4월-특례산업 주 44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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