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국제도시案 "현실성 없다" 반발

  • 입력 2001년 7월 27일 18시 51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26일 확정한 ‘제주 국제도시안’에 대해 정부측이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제주도를 물류와 금융이 복합된 ‘특별자치구’로 만든다는 민주당 안이 현실성이 모자란다고 반박한다. 또 여당이 관세자유지역 설정, 내국인 면세점 허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부측의 신중론을 묵살한 데 대해 못마땅해하고 있다. 다만 당쪽의 눈치를 보느라 내놓고 말은 못하면서 ‘속병’을 앓고 있다.

제주 국제도시안에 대한 여당과 경제부처 의견차이
민주당안경제 부처 의견
▽제주공항 중심으로 관세자유지역 설정
-특별법 제정으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최소면적 10만㎡로 축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
-관세자유지역은 광양, 부산항 등 국제 물류의 수요가 있는 항구를 육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제 물류흐름을 무시한 발상
-특별법 제정으로 관세자유지역 허가면적 축소해도 중국 일본의 환적(換積)화물 유치 어려움
▽국제 산업단지 조성
-일정기간 법인세 소득세 면제, 장비나 설비 도입시 관세면제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비용 50%범위에서 국비지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전문 인력 및 산업제반시설이 없는 제주도에 기업 유치 가능성 희박
-제주도의 환경 오염 가능성
▽내국인 면세점 허가
-제주도내 몇 곳에 사후면세점 설치
-한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입해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환불
-내국인 면세점은 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본토와 멀리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단 한군데뿐임
-강원도 탄광지역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불거질 가능성 높음
▽외국어 서비스 확충 및 역외 금융센터 설립
-영어로 공문서를 접수 처리 답변하는 방안 강구
-외국인학교 설립요건 대폭 완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하고 학력 인정
-싱가포르 홍콩 등 금융중심 도시는 역사적 배경으로 이미 언어문제 해결된 상황에서 출발해 단기간내 해결 난망
-사업적 메리트없는 제주도에 국제적 금융기관 지사 유치가능성 사실상 전무

▽국제 물류흐름 무시한 관세자유지역 설정〓민주당은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관세자유지역을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행 관세자유지역 지정 최소면적 50만㎡를 10만㎡로 낮추는 특례법을 만들거나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의 중간간부인 A씨는 “관세자유지역법은 광양 부산 인천공항 등 물동량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곳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며 “국제 물류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지 않는 한 무리하게 관세자유무역을 만들면 파리만 날릴 것”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국제산업단지 조성의 비현실성〓제주도에 국제적인 산업단지를 만들어 일정기간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하고 장비나 설비를 도입할 때 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

경제부처쪽에서는 “세금혜택을 주면서 지방분산을 추진해도 기업들이 얼마나 제주도로 옮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문인력이나 공업용수가 모자라는 제주도에 해외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은 더 낮다는 것.

▽전례 없는 내국인 면세점으로 형평성 문제 가능성〓민주당은 한국인도 사용할 수 있는 면세점을 허가해 제주도에서 물건을 사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환불해준다는 계획이다.

한 재경부 공무원은 “세계적으로도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된 지역은 일본의 오키나와 한 군데 뿐”이라며 “주민의 상당수가 미군인 데다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와 제주도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역사성’ 경시한 외국어 서비스 확충〓민주당은 당초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역외(域外)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안에서는 관공서의 영어서비스를 강화하고 외국인학교 설립을 대폭 허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홍콩 등은 과거 영어권 국가의 식민지여서 당초부터 영어 토대가 갖춰져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제주 국제도시안에 대한 여당과 경제부처 의견차이▼

민주당안경제 부처 의견
▽제주공항 중심으로 관세자유지역 설정
-특별법 제정으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최소면적 10만㎡로 축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
-관세자유지역은 광양, 부산항 등 국제 물류의 수요가 있는 항구를 육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제 물류흐름을 무시한 발상
-특별법 제정으로 관세자유지역 허가면적 축소해도 중국 일본의 환적(換積)화물 유치 어려움
▽국제 산업단지 조성
-일정기간 법인세 소득세 면제, 장비나 설비 도입시 관세면제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비용 50%범위에서 국비지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전문 인력 및 산업제반시설이 없는 제주도에 기업 유치 가능성 희박
-제주도의 환경 오염 가능성
▽내국인 면세점 허가
-제주도내 몇 곳에 사후면세점 설치
-한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입해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환불
-내국인 면세점은 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본토와 멀리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단 한군데뿐임
-강원도 탄광지역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불거질 가능성 높음
▽외국어 서비스 확충 및 역외 금융센터 설립
-영어로 공문서를 접수 처리 답변하는 방안 강구
-외국인학교 설립요건 대폭 완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하고 학력 인정
-싱가포르 홍콩 등 금융중심 도시는 역사적 배경으로 이미 언어문제 해결된 상황에서 출발해 단기간내 해결 난망
-사업적 메리트없는 제주도에 국제적 금융기관 지사 유치가능성 사실상 전무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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