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립대에 특허권 부여 검토"…장 산자부장관 밝혀

  • 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37분


정부는 국립대학의 산업기술 개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권을 국가에 귀속하지 않고 대학이 갖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장관은 18일 산업기술정책간담회에서 “국립대학이 산업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관련법을 고쳐 국립대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립대 안의 별도법인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특허법과 공무원 직무규정은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의 발명을 국고에 귀속시키면서도 발명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립대 교수의 특허권 등록실적이 매우 부진해 국립대 교수 전체가 등록한 특허 건수가 올 1월말까지 누적으로 42건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교수에게 로열티의 70%를 주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40%를 지급하는 포항공대의 교수들은 매년 100건 정도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사립대는 기술개발로 얻는 수익금의 30∼70%를 대학교수에게 지급하고 있다.

산자부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국립대에 특허권을 주고 대학 내에 전담부서를 두어 특허출원 비용과 업무를 지원하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학교 연구실 교수가 골고루 나누어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정부자금으로 얻은 발명에 대해서도 대학에 소유권을 주는 베이 앤드 돌법을 제정해 74∼84년 2994건이던 대학의 특허등록 건수를 92년 1557건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미 스탠퍼드대의 경우 96년 기술개발에 따른 로열티 수입액이 4380만달러였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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