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 Q&A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40분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경비를 지출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은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다.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많은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를 갖추면 되는지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는데.

물건을 넘겨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건당 가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한다. 이같은 정규 증빙서류가 아닌 영수증을 받았으면 경비로는 인정되지만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금액의 10%를 또 내야한다.

백화점카드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되나.

인정된다. 또 직불카드와 외국계 신용카드도 인정돼 매출전표를 정규 증빙으로 본다. 다만 선불카드는 인정되지 않는다.

종업원 개인 명의로 된 카드로 직원회식비를 지출하고 매출전표를 받았다. 사업자 경비로 인정되나.

인정된다. 이 경우 종업원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경비처리된 금액을 제외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주의해야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

올해부터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접대비를 지출할 때 법인명의 카드를 사용해야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급조건 및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법인명의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세무상 법인명의 카드로 인정되는 법인 개별카드가 있다. 이는 법인과 임직원이 연대해 결제책임을 지고 카드에 법인명의와 임직원 개인명의를 함께 새기는 카드. 혼동하지 말 것은 접대비를 제외한 다른 경비의 경우 법인카드가 아닌 종업원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법인 경비임을 입증하면 인정된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무실 소모품을 샀다. 대금은 은행에서 온라인 송금했는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같은 증빙서류를 받지 못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나.

무통장 입금표를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받는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다. 매달 월세를 내는데 어떤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나.

임대인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 임대인이 간이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통장 입금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받는다.

직원이 해외출장을 갔다왔다. 해외출장비는 어떤 증빙서류를 갖춰야하나.

해외출장비는 현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 있으면 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여행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확보해둬야 가산세를 내지않게 된다.

음식점을 하는 간이과세자다.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할 수없기 때문이다. 만약 간이 과세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은 정규 증빙서류를 받을 수없으므로 거래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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