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 덜 내려면… 바뀐 稅制 대처요령

  • 입력 2000년 9월 28일 18시 49분


소규모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요즘 고민이 많다. 7월부터 과세 특례제도가 폐지되고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단순화되었기 때문. 많은 이들이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세금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영업자들이 내야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바뀐 세제(稅制)에 따른 ‘절세’방안을 소개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가 증명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간접세’다.

물건을 팔고 받은 금액(공급가액)에 10%를 곱해 나온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하면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논리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라는 가정 하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를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를 적는 ‘기장 의무’를 진다. 그러나 매출 규모가 연간 4800만원이 안되는 영세한 사업자는 사실상 기장이 어렵다고 보고 간이과세라는 간단한 방식으로 부가세를 계산한다.(표 참조)

▽세금계산서〓과세유형이 바뀜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더욱 중요해졌다. 원재료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부정확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을 경우 오히려 가산세를 물기 때문이다.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음식점 등의 업종은 영수증만 발행하면 된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할 때 발행하는 게 원칙이므로 거래 발생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한다.단, 거래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래일 이후 날짜를 작성일자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발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기재 내용이 잘못된 것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각종 가산세와 공제제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라는 제도가 생겼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등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또 음식점 등 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농, 축, 수, 임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농, 축, 수,임산물의 매입가격에서 3/103(음식점은 5/105)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준다(의제매입세액공제).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가 6개월 동안 농산물과 수산물 등 면세품의 매입액 2,100만원이 있다면 2,100만원×5/105인 100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깎아준다.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산서(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등을 갖춰야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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