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따라잡기] 청약통장이 재테크 효자

  • 입력 2000년 9월 26일 18시 23분


요즘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70%선까지 육박한 상황이다.

오른 전세가를 마련하려고 허덕이느니 이 기회에 내집마련을 하는 것은 어떨까?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하는데 청약통장만한 방법은 없다. 부동산 재테크의 기회도 있다.

▽가급적 매달 청약통장을 사용하라〓분양가가 높아져 실구매가격과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는 아직도 분양의 메리트는 남아있다. 일단 분양만 받으면 실제로 거주 하지 않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최소 1000만원의 차익은 남길 수 있는 곳이 여전히 많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 1순위가 된 이후 통장을 방치해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매달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주택은행 등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청약신청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라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경쟁률이 치열해졌다는 점.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서울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경기 용인 신갈 파주 등 수도권 지역의 분양에도 관심을 갖고 청약신청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 타지역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순위자가 미달될 경우에 한해 타지역 1순위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

▽자가소유자도 청약에 관심을〓제도 개선 전에는 청약통장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 금지기간의 제한을 둬왔다. 수도권 지역 국민주택은 과거 5년간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청약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이 모두 폐지됐다. 또 전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가 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거나 주택이 있는 사람이라도 청약통장을 개설해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이와함께 당초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염두에 두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300만원 정도만을 불입한 사람이 평형을 늘리고 싶다면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300만원을 추가불입해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전용면적 30.8평까지 청약이 가능해진다. 700만원을 추가불입하면 전용면적 40.8평 이하까지 청약 가능하다.

▽다른 혜택도 많다〓지난 5월부터 전 시중은행이 청약예금과 부금상품을 취급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종전에는 연 7%대였는데 현재 금리가 청약부금의 경우 연 9%수준, 청약예금은 연 8.5% 수준이다. 금리만 따져봐도 정기예금(7∼8%)보다 훨씬 높다. 현재 금리가 하락추세이기 때문에 청약부금과 예금의 고금리의 혜택을 보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청약부금은 연간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연간 450만원을 청약부금에 불입할 경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이럴 경우 소득세율이 20%인 사람은 청약부금 금리가 9%일 때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이자를 무려 15%까지 받게되는 셈이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야 한다.<한미은행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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