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자금투입 부실금융인 982명, 검찰통보·재산가압류

  • 입력 2000년 9월 18일 18시 34분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월급마저 차압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찍혀 금년 초 퇴출당한 K전사장(55). 그는 요즘 조그만 금융회사를 열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만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회사의 부실 경영 책임이 있다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판정받고 공적자금을 수혈받았기 때문. 월급은 고스란히 전 직장의 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공적자금이 들어가면서 그에게도 엄중한 문책이 뒤따랐다. 국민세금을 쏟아 부은 정부가 경영실패를 문제삼아 검찰에 통보했고 동시에 재산가압류가 들이닥친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국민의 혈세(血稅)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가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를 받고 K사장처럼 부실경영을 이유로 검찰에 통보된 금융인은 모두 9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실경영인의 수가 집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감독원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256개 금융기관에 대해 특검을 벌여 회사부실에 책임있는 임직원 총 2056명을 문책했다”면서 “퇴출된 금융인들은 회사를 떠난 후 용케 직장을 잡았더라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의 문책조치를 받은 사람 가운데 1800명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재산압류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걸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추궁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검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총체적인 협조체제를 맺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의 기업조사권을 부여하도록 최근 결정해 부실책임을 철저히 따진다는 방침을 정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금융회사의 실패한 경영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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