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소득공제와 함께 수령시 과세"

  • 입력 2000년 9월 4일 19시 14분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에 대해 내년부터 소득공제가 실시되지만 연금을 받을 경우 세금도 내야 한다. 조세체계의 사각지대였던 연금제도에 대해 혜택을 주면서도 세금은 거두겠다는 양면의 뜻을 갖고 있다. 4일 발표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연금 가입자들에겐 득실(得失)의 양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론 현재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소득공제 혜택〓앞으로 연금으로 낸 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된다. 현재 연금제도 중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개인연금과 지역가입 국민연금이 연간 72만원 한도에서일 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제대상이 모든 연금으로 확대되고 공제범위도 전액으로까지 늘어난다.

올해 말까지 내는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없으나 내년 이후 불입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급격한 세수감소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불입금의 50%만 공제하고 2002년부터 전액 공제가 된다.

그러나 개인연금의 경우 고액소득자들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연간 240만원 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뒀다.

▽연금 받을 때는 세금 내야〓지금까지는 연금 수령시 세금을 전혀 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세금이 붙는다. 연금을 탈 때에는 수령액 가운데 내년 이후 불입한 분, 즉 세금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다만 세금 부담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익인가 손해인가〓현재와 비교해 득실을 따져보자. 가령 1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가 2001년부터 30년간 국민연금에 불입하고 60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자. 매월소득은 180만원.

불입액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절감액은 6만6500원이다. 이 절감된 액수를 30년간 6.68%의 복리이자로 적립하면 누적액이 593만4000원이다. 6.68%는 복리이자 8%에서 소득세, 주민세 16.5%를 차감한 것. 이 누적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세후금액으로 매년 54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30년 후 연금을 매월 71만8000원씩 연간 861만8000원을 수령하면 이에 따른 소득세는 60∼64세의 경우 매년 17만9000원, 65∼80세는 매년 7만9000원이다. 따라서 불입 당시의 세액감면액을 저축한 뒤 60세 이후 지급받는 금액 54만6000원이 연금수령시의 매년 부담세액 17만9000원보다 훨씬 많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 그러나 개인연금 가입자는 현재 이미 부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별로 유리할 게 없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공제 기간별 월 세부담(단위:만원)
-5년간추가불입후
수령시
(25년 미공제
-5년 공제)
10년 추가불입후
수령시
(20년 미공제
-10년 공제)
20년 추가불입후
수령시
(10년 미공제
-20년 공제)
30년 추가불입후
수령시
(30년 공제)
월평균
수령액
월과세
소 득
월세액
월과세
소 득
월세액
월과세
소 득
월세액
월과세
소 득
월세액
50
60
70
80
90
100
150
200
250
300
8.3
10
11.7
13.3
15
16.7
25
33.3
41.7
50
0
0
0
0
0
0
0
0
0
0
16.7
20
23.3
26.7
30
33.3
50
66.7
83.3
100
0
0
0
0
0
0
0
0.7
2.1
3.6
33.3
40
46.7
53.3
60
66.7
100
133.3
166.7
200
0
0
0
0
0.1
0.7
3.6
6.5
10.8
16.8
50
60
70
80
90
100
150
200
250
300
0
0.1
0.9
1.8
2.7
3.6
8.1
16.8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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