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금 대출제 내용]은행서 어음결제대금 지원

  • 입력 2000년 1월 24일 19시 10분


수십년간 대표적인 거래결제수단 노릇을 해오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남긴 어음제도가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중 도입키로 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골격은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이 어음결제에 필요한 대금을 기업에 싼 이자로 빌려주는 것. 은행은 대출이자를 챙기고 하청업체는 납품과 동시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청업체는 어음관리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 기업거래 파급효과 클듯 ▼

▽대출원리〓새 제도의 특징은 하청업체 A와 원청업체 B의 거래은행 2곳을 결제시스템의 중심에 세운 점.

A가 납품후 B를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면 이 어음의 추심의뢰는 A와 B의 거래은행을 통해 B에 전달된다.

B가 환어음 인수의사를 밝히는 순간 B의 거래은행은 대금을 구매업체에 대출해주는 형식을 빌려 A에 지급한다.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과 카드업계가 시행중인 구매전용카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정부가 정식 대출제도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실제 기업거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는게 금융권의 분석.

▽전망〓기존 어음거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융비용 부담 주체가 납품업체에서 구매업체로 바뀐다는 점. 어음거래에서는 어음할인에 따른 금융비용을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체가 떠맡았지만 새 제도에서는 구매기업이 대출신청인이므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 이자율인하-세제혜택 부여 ▼

결국 원청업체가 대출이자를 물면서까지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인 셈. 한은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서도록 해 대출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 3%로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 배정규모를 개별은행의 지원실적과 연계시킬 방침. 한은 금융기획팀 양정균팀장은 “납품업체가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하지 않는 구매기업은 신용정보망에 등록시켜 신용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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