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본드펀드'에 공모주 10, 30% 우선권 준다

  • 입력 1999년 10월 31일 19시 59분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크본드펀드(일명 그레이펀드, 하이일드펀드)가 10일경 선을 보인다.

▼10일께 첫선 예정▼

또 새로 출시되는 정크본드펀드에는 공모주청약 우선권이 주어져 상장회사는 발행물량의 10%, 코스닥기업은 30% 배정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크본드펀드가 공모주청약을 원할 경우 이같은 비율대로 총 발행물량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고 투신사 등의 출자금 한도 내에서 원금손실을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증권사등 5∼10% 출자▼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인 정크본드펀드의 비과세 범위도 조만간 마무리짓기로 했다.

투신업계는 정크본드펀드를 개인용과 법인용으로 구분해 개인용은 부분적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원금보장 범위는 운용사(투신) 및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출자금 이내. 투신 증권사들은 펀드재산의 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계획이어서 손실보전 한도도 이 수준에서 결정된다. 펀드 운용결과 원금의 일부가 손해날 경우 출자사들은 출자금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의 일부를 보전해주게 된다.

▼원금손실 일부 보전▼

투신권 관계자는 “정크본드펀드가 투기등급 채권에 주로 투자해 투자위험이 높기는 하지만 BB등급 채권의 경우 부도율이 낮고 B등급 미만의 채권도 부도율이 20%수준이어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제출한 정크본드펀드의 상품약관 심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10일을 전후해서는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크본드펀드는 펀드재산의 최대 50%를 신용등급 BB+ 이하 중소 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3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으로 대우채권은 편입할 수 없다.

▼대우채 편입은 불허▼

이 펀드는 만기는 1,2,3년 등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뮤추얼펀드처럼 일단 가입하면 만기 때까지 돈을 찾지 못하는 폐쇄형으로 운용된다.

금감원은 환금성이 적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펀드를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뒤 매일 수익률을 공시하고 펀드자산내용 공개 및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정크본드펀드/신용낮은 채권에 투자 고수익 고위험상품▼

수익률은 매우 높은 반면 신용도가 취약해 정크본드(Junk Bond·쓰레기채권)라고 불리는 고수익 고위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하이일드펀드(High Yield Fund)라고도 불린다. 발행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 투자를 잘하면 고수익이 보장되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 우량채권도, 완전한 부실채권도 아닌 회색지대에 위치한 채권(신용등급 BB+이하)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그레이(Grey)펀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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