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금누진제 폐지…내년부터 705곳대상

  • 입력 1998년 12월 29일 19시 30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법정 퇴직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누진율 적용없이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바뀐다.

98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돼 기관별로 자금사정에 따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9일 평균임금 적용과 퇴직금 누진율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해당부처에 통보했다.

이 개선안이 적용되는 기관은 정부가 투자 출자 출연 보조 위탁한 7백5개 공공기관으로 직원 수는 42만명에 이른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누진제도를 없애면 80년 이전 입사자는 종전보다 20%, 81년 이후 입사자는 30% 가량 줄어든 퇴직금을 받게 돼 전체로는 퇴직금이 평균 25% 정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확정된 퇴직금을 모두 중간정산받지 못하면 미지급금액에 대해서는 기관별 평균 임금변동률 이내에서 미지급 기간을 곱한 금액을 이자 성격으로 지급받게 된다.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기관별로 △기본급 △기본급+제수당 △기본급+제수당+상여금 △평균임금 등 다양한 기준급여를 정한 뒤 근속연수에 1.5∼1.75개월(임원의 경우 2.5∼3.5개월)의 누진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이같은 누진율 적용으로 M공사 24년차 부장은 퇴직할 때 3억9천5백만원을 받았다. 25년 근속자를 비교해보면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원보다 69%, 5백인 이상 대기업 직원보다 77%나 많은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복리후생비)을 평균한 임금 1개월치를 1년 퇴직금으로 받게 돼 25년차 공공기관 직원의 퇴직금은 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원보다 27∼32% 많게 된다.

공공기관들은 노사협의를 거쳐 이같은 퇴직금 제도를 확정하게 되지만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20개사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이 그동안 반대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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