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선안 주요내용]마을지역-자투리땅 우선 해제

  • 입력 1998년 11월 24일 19시 24분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대지와 취락지구〓그린벨트해제여부와 상관없이 지목이 대지인 곳에서는 내년 4월부터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내에서 주택 신축이 허용된다.

그린벨트로 계속 묶이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로 지정해 99년 하반기부터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대지가 아닌 전답(田畓)에도 그린벨트내 다른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다. 음식점 영업이나 상가건물의 신축도 가능해진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어 단독 및 연립주택 신축이 가능해지지만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은 지을 수 없다.

▼조정 방식〓국토개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은 내년 6월까지 지형 생태 등 12개 항목별로 전국 그린벨트 실태를 조사해 환경평가 등급 모델을 만들 계획. 지방자치단체는 이 모델을 토대로 지역마다 등급을 매겨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 도시계획사업으로 생긴 자투리땅 등이 우선적으로 해제된다.

환경평가 결과 보전지역으로 분류되더라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주택 신증축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세우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해제지역 관리〓산림보전 상태가 양호한 지역과 우량 농지 등은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시도지사가 환경보호를 위해 자연녹지지역보다 규제강도가 높은 보전녹지 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할수있다.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토지거래허가제는 계속 실시된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뒤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역조정에 따른 지가 차익도 개발이익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구역지정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원주민은 개발사업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지정 이후 취득자는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보전지역 대책〓개선안이 발표된 24일 이전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사온 세입자는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주를 최대한 억제하고 설치가 불가피할 때는 구역훼손부담금을 물린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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