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 차관조건]「근로자 파견제」노동계 반발「유보」

  • 입력 1998년 10월 2일 18시 11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정책협의가 금융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진데 비해 2일 발표된 세계은행(IBRD)과의 차관도입 조건협의는 기업 구조조정과 사회 노동시장 안정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정부는 개혁을 조건으로 IBRD 저리차관 20억달러를 지원받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 각종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투입할 계획이다.

IBRD와 합의한 2백개 항목중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던 것은 근로자파견제와 집단소송제 도입문제였다.

IBRD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전업종에 대한 근로자 파견제 적용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과 기업주의 자의적인 정리해고 가능성을 들어 IBRD를 설득했다.

IBRD는 당초 제조물책임 환경 인권 공정거래 등 고의와 과실에 의한 시민의 권익침해시 포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집단소송제가 미국 영국 등 영미법 계통의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소송 남발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상장회사에 한해 주주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절충이 이루어졌다.

상장법인에 국한되지만 소액투자자가 언제든지 부실경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소수주주들의 권익보호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IBRD는 재벌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포괄적인 카르텔 규제 관련 조항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난색을 표명했으나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IBRD는 정부가 추진중인 재벌그룹간 빅딜(대규모사업교환)이 시장독점적 사업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민연기금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대한 의무예탁을 폐지한 것이나 운용의 주체를 외부 자금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한 것도 선진국 형태의 공공기금 운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운용의 단일화도 부담자이자 수혜자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반병희·신치영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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