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워크아웃 처리방식 이견…보증채무 속속 드러나

  • 입력 1998년 9월 21일 19시 13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 기업을 선정해 놓고도 처리방식에 대한 채권단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기업 구조조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다른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서준 보증채무가 기업 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 선정〓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주채권은행들은 63대 계열 주채무기업 가운데 13개 계열 35개업체, 기타 중견기업 22개업체를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중 동아건설이 11일 1천6백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워크아웃 방안이 확정됐을 뿐 나머지 기업은 채권단간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자회의를 거쳐 최종 지원방안을 협의,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한 워크아웃 실무자는 “각 채권금융기관들이 추가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원방안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해 향후 부채상환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보증채무가 걸림돌〓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실사과정에서 ‘숨어있던’ 보증채무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 채권단들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최근 채권단 이견으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거평그룹 3개사가 대표적인 케이스.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 관계자는 “거평3사가다른 계열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채무 규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환유예기간을 확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채권단간 갈등이 증폭됐다”고 털어놨다.

일동제약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유예대상 채권범위에 보증채무 포함 여부 △자금지원 분담액 산정시 제2금융권 포함 여부를 놓고 채권단간 이견을 보여 결국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확정짓지도 못하고 회의를 연기했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대부분 10월말에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채권금융단은 세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채권행사 유예기간 종료 전에 마련해야 하지만 이견 조정이 어려워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한 워크아웃팀장은 “추가 자금부담이 걸려있는 문제인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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