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가격상한제」 도입…가격규제委 설치

  • 입력 1998년 7월 5일 19시 42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료와 가스료에 ‘가격상한제(Price Cap)’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한 공기업들은 민영화하더라도 일정가격 이상으로 요금을 올리지 못한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5일 “민간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공공요금의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상한가격은 여러 민간업체의 공급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성격의 ‘공공요금 규제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또 영국의 공공요금 가격상한제를 연구 검토해 이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올 하반기중 한전 화력발전소 2개 단지와 열병합발전소 2개가 매각돼 민간업체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더라도 전력요금은 규제위원회의 가격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10월까지 전력산업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민영화계획에 따른 가격규제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가스요금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물가연동제를 실시한 뒤 완전민영화가 이뤄지는 2002년부터 가격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가격상한제 시행이 공기업을 인수하려는 국내외 자본의 기대수익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진위원장은 “외국인투자가들은 이런 제도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경영효율을 높여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