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北 경협]금강산관광 「계약서」만 구속력있어

  • 입력 1998년 6월 24일 19시 55분


정주영(鄭周永)현대명예회장이 북한과 합의한 각종 경협사업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

현대는 북한과 △유람선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계약서’ △금강산 개발사업은 ‘의정서’를 체결했으며 △자동차조립 고선박해체 철근생산 제삼국공동진출 서해안공단사업 통신사업 등의 경우에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서를 제외한 의정서와 합의서는 남북경협에선 잘 쓰이지 않는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일반적으로 북한과 특정한 사업을 진행키로 ‘의향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남북협력사업자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엔 남북협력사업을 승인해 주고 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현대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 보아야 이번 경협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의정서나 합의서라는 생소한 북한식 문서명칭만 보고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경협을 벌이고 있는 업계에서는 현대가 이번에 체결한 의정서와 합의서는 특별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강산 개발 의정서는 현대와 북한 양측이 금강산 개발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일종의 양해각서(MOU)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서는 양측이 서로 논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경협 차원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현대와 북한측의 추후 실무접촉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 문제가 깊이있게 논의 조정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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