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3법」 시안]기업 법정관리활용 유도 초점

  • 입력 1998년 1월 23일 19시 59분


법무부가 23일 발표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의 개정시안은 기존 부실기업의 정리 및 회생절차의 문제점을 대폭 손질한 것이다. ◇ 뭐가 바뀌나 ▼법정관리 유도〓기업들이 화의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법정관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법정관리의 경우 주식소각요건을 강화해 기업들의 법정관리 기피현상을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의신청 기업에 자금지원〓화의를 신청한 뒤 화의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 금융기관이 지원한 자금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했다. ▼화의 이행 관리강화〓화의 조건에 대한 법원의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 화의조건이행을 게을리할 때는 화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화의신청기업에 대해 법원이 감시감독하는 기능이 없어 기업주가 회생노력은 소홀히 하고 재산 빼돌리기에 열중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기타〓화의 또는 법정관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법정관리기업의 채무유예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문제점은 없나 금융계는 개정시안이 법제화될 경우 화의 및 법정관리절차가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화의신청폭주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에서는 파산을 하게될 염려가 있을 때도 화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해 화의신청을 오히려 더 촉진시킬 가능성까지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화의절차가 부적절한 기업이나 고의적인 부실경영을 한 기업은 화의를 기각하도록 한 조항을 가능한한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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