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합의]민노총 『대화 응하되 투쟁도 병행』

  • 입력 1998년 1월 14일 19시 42분


노사정(勞使政)위원회 참여를 결정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일단 정리해고제의 조기 시행을 막고 재벌해체 등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경제난 극복방안으로 정리해고제가 제기되자 이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해왔다. 양대 노총은 일부 재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정리해고제의 제도화에 관계없이 사실상 대량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없는 반대’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또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이 금융계의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의 1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방침을 유보함에 따라 노동자 대표기구가 정리해고만 논의한다는 부담감도 떨칠 수 있게 됐다. 한국노총은 14일 김차기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대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고통분담과 솔선수범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부터 산하 1백12개 노조간부가 철야농성을 벌였던 금융노련도 일단 장외투쟁을 취소했다. 이로써 노사정위원회는 각 경제 주체가 한배를 타고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는 개혁방안을 논의한다는 형식은 갖췄지만 그 진로는 험난하다. 우선 양대 노총은 위원회가 △고용안정 △임금보장 및 삭감금지 △기업의 투명성 확보 △세제개혁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등 근본적인 개혁을 관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과 경영자측이 위원회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면 노동계에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노총은 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뤄볼 때 상당한 진통을 겪을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은 시간상의 제약과 맞물려 노동관계법의 대폭 손질이 아닌 특별법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노동부는 관측하고 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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