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개정 방향]파산처리 채권자 위주로

  • 입력 1997년 12월 25일 20시 29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추가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파산법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현행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 도산 관련 3개 법률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산관련법 정비의 큰 방향은 △채권자 중심으로 하며 △법률 통합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 앞으로 법원은 도산한 기업을 일정기간 심리한 뒤 법정관리 화의 파산 가운데 하나의 방안을 선택해 기업을 조기에 갱생시키거나 정리할 전망이다. ▼채권자 중심〓올 한 해 동안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화의」나 「법정관리」를 둘러싼 기업 은행 정부간의 줄다리기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유는 현행 도산 관련법들이 채무자인 기업을 위주로 하다보니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을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 화의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채권동결을 통해 금융기관의 권리는 전면 동결되는 데도 해당 기업은 일방적으로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재량권을 누렸다. 채권자는 동의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나 하면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닌 셈.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한국기업이 부실해졌다는 조짐만 보여도 투자자금을 무차별 회수한 것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채권자의 의견이 잘 반영되면서도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지분소각 등의 방법을 화의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개 법률 통합〓현재 화의 또는 법정관리가 신청된 뒤 개시결정이 나기까지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동안 채권이 동결된 채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도 많았다. 또 화의를 신청했다가 기각될 경우 법정관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중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3개 법률을 하나로 통합,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 화의 파산을 선택케 하고 정리절차도 최대한 간단하게 재편할 방침.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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