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긴급명령 제의 배경]「결연한 대응」몸으로 과시

  • 입력 1997년 12월 24일 20시 14분


「경제살리기」바쁜 행보
「경제살리기」바쁜 행보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 진영이 적극 검토중인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과연 발동할 것인가. 또 발동한다면 무슨 내용을 담을까. 24일 새벽까지 계속된 「12인 비상경제대책위」에서 김당선자측이 『대통령긴급명령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은 「비상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정부의 신속하고 결연한 대응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시급한 국제적 신인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상대책위에서 대통령긴급명령이 거론된 것은 IMF측이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한 감자(減資)를 요구하면서 부실금융기관 정리규정을 대폭 강화하라는 「추가적 보완조치」를 제기한 데서 비롯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강제 인수합병(M&A)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에 동의해달라고 김당선자측에 요청했다. 그러자 김당선자측은 법개정 대신 대통령긴급명령권 발동을 통한 「응급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개정안을 검토하기에는 30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시간도 모자라고 졸속입법의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과 IMF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환관리규제 완화 △정리해고제 조기시행 △소액주주 권익보장장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김당선자측은 IMF가 앞으로도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 △M&A에 외국인투자 유도 등의 후속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법률을 대대적이고 신속하게 개정해야 하는데 임시국회소집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동계나 재계 등의 반발에 부닥칠 수도 있다. 따라서 김당선자측은 연말까지 정부는 물론 IMF측과 함께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1월초쯤 포괄적 경제조치를 담아 대통령긴급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김당선자측도 대통령긴급명령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과연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했기 때문인지 비상대책위의 한 인사는 『일단 대통령긴급명령 발동방안을 정부측에 제안하긴 했지만 정부와 우리가 함께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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