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부도유예 끝나도 화의 고수』

  • 입력 1997년 9월 28일 21시 24분


기아그룹은 부도유예가 끝나더라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기아자동차에 대한 화의신청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기아측은 특히 기아자동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시간을 갖고 채권단을 상대로 화의신청에 동의해 줄 것을 설득해 나가기로 해 법정관리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 및 채권단과 입장차이를 좀체 좁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그룹 경영혁신기획단 宋炳南 사장은 부도유예 만료 하루를 앞둔 28일 『현재까지 정부나 채권은행단으로부터 공식입장을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공식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화의로 기아사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宋사장은 『법원이 기아자동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 만큼 시간을갖고 채권단을 상대로 화의신청에 동의해 주도록 설득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스스로 기아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宋사장은 또 金善弘(김선홍)회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기아그룹이 자구노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金회장의 지도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기아의 입장』이라며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29일 열릴 채권단 대표자회의에서 기아사태 해결책이 결정되고 우리에게 이를 공식통보해 오면 우리도 공식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해 채권단대표자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기아측 입장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29일 회의에서도 종금사 등이 주장하는 조건부 화의수용보다는 기아자동차 등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쪽으로 사태해결의 가닥을 잡고 다음달 6일까지 기아측에 양자택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기아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아그룹은 모기업인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시간을 갖고 사태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적극 만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朴齊赫 사장 등 기아자동차 경영진은 이날 소하리공장을 찾아가 李載昇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설득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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